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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지장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565 서면-2017-부가-2565 서면2017부가2565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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