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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농업회사법인이 돼지사육 대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1501 서면-2017-부가-1501 서면2017부가1501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644, 1998.07.28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44, 1998.07.2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어미돼지와 어미돼지 사육용사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육하여 낳은 새끼돼지를 20일 정도 키워 위탁자에게 인도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274, 2002.02.21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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