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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9. 27.

유리온실에 사용되는 농업용파이프의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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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유리온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파이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파이프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 제1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별표5]에서 게기하는 농․임업용 기자재“2.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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