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서면-2017-부가-2490 서면-2017-부가-2490 서면2017부가2490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국민주택의 규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8.03.0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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