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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학원 운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567 서면-2017-부가-2567 서면2017부가2567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노하우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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