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기한부 판매방식의 재화 공급시기
서면-2017-부가-2566 서면-2017-부가-2566 서면2017부가2566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사업자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7, 2007.03.23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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