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0. 31.
공동주택의 사업자등록 방법
서면-2017-부가-2382 서면-2017-부가-2382 서면2017부가2382 20171031 201710 2017 10 31
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는「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 추가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34 [법령해석과-4133], 2016.12.21 위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0499, 2001.04.09 귀 질의의 경우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며, 신규입주분양아파트의 고유번호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사업주체(건설시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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