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6230 서면-2016-부가-6230 서면2016부가6230 20170531 201705 2017 05 31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은 현행 제32조, 제38조, 제39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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