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3. 27.
정비사업조합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266 서면-2016-부가-6266 서면2016부가6266 20170327 201703 2017 03 27
요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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