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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9. 18.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비의 면세 범위

서면-2018-부가-1657 서면-2018-부가-1657 서면2018부가1657 20180918 201809 2018 09 18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0447, 2010.01.13 하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해당자격을 보유한 종업원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09-0102, 2009.04.0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업체로서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사업부서가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주방가구와 수납가구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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