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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6. 1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서면-2018-부가-1659 서면-2018-부가-1659 서면2018부가1659 20180612 201806 2018 06 1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대해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제42조로 변경, 부가치세법 제34조 → 제52조로 변경 ○ 서면법규과-983, 2013.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이하“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이하“외국출판사)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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