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시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부가-2512 서면-2017-부가-2512 서면2017부가2512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764, 1995.4.25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64, 1995.4.25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부가-294, 2011.3.24.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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