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외국법인과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17-부가-1950 서면-2017-부가-1950 서면2017부가1950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7, 2013.09.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2004.03.1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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