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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4. 6.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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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외 언론사, 선수 및 임원 등에게 숙박용역 및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등은 계속적 반복적 의사 없이 대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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