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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공급시기

서면-2018-부가-0070 서면-2018-부가-0070 서면2018부가0070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98, 2011.10.21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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