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1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2500 서면-2017-부가-2500 서면2017부가2500 20180316 201803 2018 03 16
요지
제품납품 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제품납품 및 해외배송 대행)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로 제품을 운송해 주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9, 2014.10.24 국내업체(본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간 원자재 납품계약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두 업체간 계약에 따라 원자재공급업체가 직접 중국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해 주고 있어 국내거래로 보아 원자재공급업체는 국내업체(본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과-1032, 2013.10.3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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