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16.
농기계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18-부가-0595 서면-2018-부가-0595 서면2018부가0595 20180316 201803 2018 03 16
요지
축협이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농민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부가-22017, 2015.05.13 귀 서면질의의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이하 “농협 등”이라 함)가 콩 색채선별기(그 조립・설치용역 포함)를 농작업대행용으로 공급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농협 등이 자기 소유 농산물 등의 선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선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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