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2. 27.
국유재산(토지) 사용료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6224 서면-2016-부가-6224 서면2016부가6224 20170227 201702 2017 02 27
요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분리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및 서면3팀-2180, 2007.8.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8, 2015.01.27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부수하는 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80, 2007.8.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개인에게 자기의 토지를 임대하고, 당해 개인이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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