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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 3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여부

서면-2017-부가-3487 서면-2017-부가-3487 서면2017부가3487 20180131 201801 2018 01 31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71, 2013.04.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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