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3. 29.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부동산 수증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6298 서면-2016-부가-6298 서면2016부가6298 20180329 201803 2018 03 29
요지
대체도로의 증여와 수증자인 지자체로부터 받은 토지의 증여가 사실상 경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해당 대체도로의 증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2, 2007.07.31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2595, 1987.1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 국유시설을 사업자 부담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장소 및 규모로 국가측 감독하에 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시설 투자비용(신축비용)에 상응한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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