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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6201 서면-2016-부가-6201 서면2016부가6201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상가관리단가 공동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입점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수요자는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 2005.01.19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예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전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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