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3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199 서면-2016-부가-5199 서면2016부가5199 20170131 201701 2017 01 31
요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을,병이 숙박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손익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소유주 중 1인인 갑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 단독사업자, 을과 병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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