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8-부가-0918 서면-2018-부가-0918 서면2018부가0918 20180406 201804 2018 04 06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5, 2001.07.09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5, 2001.07.09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동령 제5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이 국내업체와 거래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조달본부)는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한 것인지 또는 국방부에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체결의 법적근거 및 당해 법령의 효과, 국방부, 주한미군, 국내사업자간의 계약관계, 개별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한국전기통신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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