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9. 7.
외부회계감사 제외 대상인 공익법인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68 서면-2017-상속증여-2968 서면2017상속증여2968 20180907 201809 2018 09 07
요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육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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