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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22.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적용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6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69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69 20171222 201712 2017 12 22

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은 실권주 재배정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으로 상장된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증여 규정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상장 법인의 최대주주(이하 “갑”)의 특수관계인(이하 “을”)이 갑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최대주주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이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 시 갑과 을이 실권주 재배정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로서 추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5제3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되어 실권주 재배정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갑과 을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5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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