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서면-2017-상속증여-3340 서면-2017-상속증여-3340 서면2017상속증여3340 20180605 201806 2018 06 05
요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본문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8.4.1.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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