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6. 29.
회원사와 반환약정하고 받은 기금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709 서면-2017-상속증여-2709 서면2017상속증여2709 20180629 201806 2018 06 29
요지
회원사로부터 반환 약정으로 받은 기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금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 거래 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회원탈퇴 시 반환 약정 요건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 회계처리 내역 등 기금의 성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 회원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회원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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