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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30.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법인-2922 서면-2018-법인-2922 서면2018법인2922 20181030 201810 2018 10 30

요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 목적사업을 중단 없이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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