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0. 16.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면-2017-법인-3465 서면-2017-법인-3465 서면2017법인3465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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