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9. 20.
연결모법인에 대한 현물배당이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 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2564 서면-2018-법인-2564 서면2018법인2564 20180920 201809 2018 09 20
요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연결법인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22, 2016.03.0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상법」제462조 및 제462조의4에 따라 현물배당하는 경우 해당 현물배당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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