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5. 31.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2018-법인-0783 서면-2018-법인-0783 서면2018법인0783 20180531 201805 2018 05 31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손금 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사항, 회수지연 사유,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상장주식 거래시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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