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4. 27.
피출자법인이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18-법인-0777 서면-2018-법인-0777 서면2018법인0777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를 설립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내국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출자법인등')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출자법인등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피출자법인인 PFV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없이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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