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15.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0360 서면-2018-법인-0360 서면2018법인0360 20180315 201803 2018 03 15
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성,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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