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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3. 2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출자비율 계산방법 등

서면-2017-법인-1773 서면-2017-법인-1773 서면2017법인1773 20180321 201803 2018 03 21

요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내국법인이 출자한 주식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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