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3. 14.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1 법규부가2014-51 법규부가201451 20140314 201403 2014 03 14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사업비를 부담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형관리 및 정전예방을 위한 가지치기사업을 위임받은 신청인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민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신청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사전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실제 부담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 열거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매입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법규부가2014-51 법규부가2014-51 법규부가201451 20140314 201403 2014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