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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8. 10. 23.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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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이하 “주관기관”)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과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무형적 및 유형적)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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