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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6. 26.

청산금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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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하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이하‘기존부동산’이라 함)를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3항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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