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9. 5.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68 20180905 201809 2018 09 05
요지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나 해당 용역의 제공이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업의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법인이 이탈리아 법인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특정 용역을 수행할 때에 그 용역을 수행하는 영국법인의 직원이 원래 소속이었던 이탈리아 법인과 일시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영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국법인의 다른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탈리아 법인의 책임범위, 업무에 대한 지시․통제 여부,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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