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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8. 11. 4.

1세대가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92 20181104 201811 2018 11 04

요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1세대란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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