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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2. 14.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토지 중과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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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본문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2018.0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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