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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0. 24.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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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경우에는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가. 사업자가 풍력발전단지 건설허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변경 용역, 풍력발전시설 및 진입로 조성사업 현장점검 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풍력발전시설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또는 풍력발전시설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한편, 쟁점용역의 매입세액이 임차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하 “임차토지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인 경우로서 공통매입세액을 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인 경우에는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예정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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