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8. 6. 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서면-2018-징세-1988 서면-2018-징세-1988 서면2018징세1988 20180607 201806 2018 06 07
요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사례(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3-0…1(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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