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8. 10. 12.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483 20181012 201810 2018 10 1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저작권, 배포권, 개작권 등을 허여하지 아니하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가능한 상용화된 게임컨텐츠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게임컨텐츠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게임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인 사용자(User)에게 오락을 목적으로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범용 소프트웨어로서 게임컨텐츠에 대한 복제, 양도, 배포, 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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