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8. 8. 31.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손해평가용역을 제공하고 처리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등
서면-2018-소득-2201 서면-2018-소득-2201 서면2018소득2201 20180831 201808 2018 08 31
요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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