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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7. 7. 27.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 후 비과세종합저축 투자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6-원천-5969 서면-2016-원천-5969 서면2016원천5969 20170727 201707 2017 07 27

요지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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