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2. 26.
회관신축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95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 (2018.2.13. 이후 지출분) 특별회비븐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손금에 해당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협회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은 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시행령 개정 이후 지출분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제2항에 따른 회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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