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1. 29.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에 영업권가액 포함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 20181129 201811 2018 11 29
요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시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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