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10. 16.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75 20181016 201810 2018 10 16
요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고 있는 경우로서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게 되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때,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에는 전환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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