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8. 4. 27.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47 20180427 201804 2018 04 27
요지
연결집단의‘감면 후 세액’산정 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연결집단의 세액공제액에 합산 하지 않음
본문
「법인세법」제76조의16제1항에 따른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연결집단의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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