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2. 14.

상환우선주 상환시 지급하는 금전의 이자비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242 20181214 201812 2018 12 14

요지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K-IFRS는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하여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하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으로 처리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0-0015, 2010.2.11. 및 법인46012-2019, 1993.7.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0-0015, 2010.2.11. 상환우선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상법」 제345조에 따라 상환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권리를 행사한 주주에게 당초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초과 지급액은 자본의 환급에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발행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